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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4가단165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가단16511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피고

C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4. 12.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내의 별지 목

록 기재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 및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 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2008.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원고들은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시행 후 완공된 신축주택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지 역주택조합사업 방식으로 시공사와 공동으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이고, 아울러원고가 피고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가입자격을 취득한 후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가입하여 사업 시행 후 완공된 신축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제2조(협력의무 등)

2. 원고들은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피고로의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항에 따라 등기한다.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건물)에 대하여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까지 인가신청 전의 피고(대표자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진행 및 조합원가입자격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기로 한다.

제5조(토지소유권 이전)

1.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각자가 소유할 아파트 등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시행사인 피고에게 신탁법에 의

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한다.

제6조(조합원 가입)

2.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사항)

1. 피고는 주택법상의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 약정은 위 인가 전후 시점 을 불문하고 조합의 청산일까지 유효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 라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신탁하기로 하고, 2008.8.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탁(이하'이 사건 신탁'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8. 26.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탁자 C지역주택조합회원(현물출자자)

수탁자 피고

제1조(신탁의 목적) 이 사건 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출자금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지역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재산) 위탁자가 조합규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전출자금, 금전출자금에 갈음하 는 현물자산 등 피고가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할 수 없다.

제3조(수익자)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제6조(신탁의 해지) 신탁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 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신탁조항의 적용)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피고의 규약을 따르고 규약에 명 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며 총회로 결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조합 탈퇴 및 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8.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관련 규정

제55조(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제56조(신탁의 해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 제2항의 규정을 중용한다.

제 58조(동전)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엔느 전 2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

제59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 속한다.

제 60조 (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 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 신탁법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되는 자익신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는 구 신탁법 제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타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구신탁법제59조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는 수익자 를 위탁자로 정하고 있는 자익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원고들은 구 신탁법 제56조에 따라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 낭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귀속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4. 8.8.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신탁법 제58조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가 '신탁의 해지'라는 제목 아래 "신탁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신탁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위탁자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적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는 구신탁법 제58조에 따라 구 신탁법 제56조가 정한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에서 정한 임의해지권의 제한 은 피고 조합원인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은 피고에서 적법하게 탈퇴하여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합원의 재산 권을 조합에 신탁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탁은 전용면적 60m!를 초과하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과 아울러 위 탁자인 원고의현물 출자금을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에서 정한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의 제한은위탁자가 피고 조합원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위탁자가 피고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0048 판결참조).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본문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지만,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을 임의로탈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768, 20775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8. 27.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규약을 2011. 2. 1.서 울특별시 동작구청 장에 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 하였다가 2011. 4. 27. 위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취하한 2011. 4. 27. 이후에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유롭게 탈퇴함과 아울러 구 신탁법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에게 피고를 탈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하 는 규정(이 사건 약정 제6조 제2항)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탈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2항은 '원고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앞서 본 바와같이 피고는 2011. 2.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1. 4. 27. 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취하일 이후인 2013. 3. 26.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는데이 사건 약정 제6조 제2항은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판사 김유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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