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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나6202 제9민사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나620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c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4가단165110 판결

변론종결

2015.5.13.

판결선고

2015.5.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제1심 판결 문 별지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셋째줄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3면 제9행의 "원고 소유의"를 "원고들 소유의"로, 제3면 제12행의 "원고는"은 "원고들은"으로, 제3면 제15, 16행의 "원고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 약정은"을 "원고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본 약정은''으로, 제5면 제1행의 "경우엔느"를 "경우에는',으로, 제5면제19행의 "신타계약을"을 "신탁계약을"로, 제5면 제21행의 "제 제59조에"를 "제59조에"로, 제6면 제3행의 "이 사건 소 낭''을 "이 사건 소장"으로, 제7면 제8행의 "원고의”를"원고들의''로, 제7면 제16행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제8면 제2행의 "2008. 8. 27.창립총회를 열어 조합규약을''을 "2008. 8. 27.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규약을 마련하고''로, 제8면 마지막행의 "2013. 3. 26."을 "2014. 8. 8."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성우

판사 윤원묵

판사 하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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