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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0048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법 제56조 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는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까지는 수탁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본 신탁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은, 신탁법 제56조 에 정한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기 위한 같은 법 제58조 의 특약이고, 위 약정 중 ‘관계 법령’에는 신탁법 제56조 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송재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경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자익)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참조),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58조 ).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재건축조합인 원고와 그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위탁자 겸 수익자는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까지는 수탁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본 신탁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은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까지 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측 사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위 법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임의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들어 위탁자인 조합원의 해지권이 언제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우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해지권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신탁계약 해지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해지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설사 위 판단에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해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거기서 다룬 신탁계약의 약정의 내용이 이 사건 약정과 전혀 다르고 사안도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의 의미를 살펴보건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합원의 재산권을 조합에 신탁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안정적 소유권 확보, 일괄 처리에 따른 사업수행의 용이성 등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신탁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사건 약정은 재건축사업 종료시까지 신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조합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정에서 법 제56조 의 자유로운 임의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합의에 의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으로 이제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신탁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음에도 사업계획승인 전보다 신탁계약을 더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법 제56조 에서 정하는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 제58조 의 특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정 중 ‘관계 법령’에는 법 제56조 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법 제58조 의 신탁해지에 관한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사해석 및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법 제58조 의 신탁계약의 해지권 제한에 관한 특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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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5.31.선고 2006나597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4.10.선고 2007나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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