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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단50181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가단501814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1. 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시 행하고, 원고는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시행 후 완공된 신축주택을 공급받기로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방식으로 시공사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원고가 피고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가입자격을 취득한 후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가입하여 사업 시행 후 완공된 신축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제2조(협력의무 등)

2. 원고는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로의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항에 따라 등기한다.

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건물)에 대하여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까 지 인가신청 전의 피고(대표자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진행 및 조합원가입자격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기로 한다.

제5조(토지소유권 이전)

1.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각자가 소유할 아파트 등 건물을 공동으 로 건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시행사인 피고에게 신탁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한다.

제6조(조합원 가입)

2.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8. 26. 피고 앞으로 2008.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조합 탈퇴 및 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3.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문은 위 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는 구 신탁법 제56조 제1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대법원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참조), 신탁이 해지된 경우 구 신탁법 제59조에따라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익자를 위탁자로 정하고 있는 자익

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원고 는 구 신탁법 제56조 제1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표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이사건 신탁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는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합원은 조합탈퇴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2항이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아니하는 규정이므로, 원고의 조합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2항에 원고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 터 사용승인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2011. 2.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1. 4. 27. 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는 신탁법에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계

약의 당사자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2항이 원고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탁의 해지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합원의 재산권 을 조합에 신탁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건 신탁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에게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과아울러 위탁자인 원고의 현물 출자금을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이 사건 사업을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 제6조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의 제한은 위탁자가 피고 조합원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위탁자가 피고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그런데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취하된 이후인2012. 6. 12.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는 현물출자자 전원이라는 취지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는 현물출자자 전원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 지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출자자 전원에게 귀속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매매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 을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 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2008. 8. 20.자 매매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약정(특히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같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법령상 조합원가입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조합원가입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형식상 체결된 것으로 그 실질은 원고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는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 김제욱

별지

서울 동작구 E

[도로명 주소] 서울 동작구 F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1층, 2층)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 44.28㎡, 1층 44.28㎡, 2층 42.04㎡, 옥탑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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