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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20192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별지 2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초사실

중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8행의 ‘원고의 대표이사 B는’을 ‘원고의 대표자 B는 개인 자격으로’로, 제3면 제2행의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으로, 제3면 제16행의 ‘대위 행사한다는’을 ‘대위하여 해지한다는’으로 각 고쳐 쓴다.

별지

2 중 고쳐 쓰는 부분 제7면 제11행 중 ‘중도되지 않는’을 ‘중도해지되는’으로 고쳐 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신탁법 제99조 제2항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위탁자인 제이에이치개발이며 그 외 다른 수익자나 우선수익자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은 위탁자인 제이에이치개발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이른바 ‘자익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신탁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과 달리 정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규정 역시 수익자와 우선수익자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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