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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3. 26. 선고 2006구합30218 판결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입금과정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사정등 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4,454,5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6,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4,499,4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22,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2,065,0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1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세액 부과에 있어서는 계산의 편의상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청구취지 중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금 4,499,465원은 금 4,499,46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본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6.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란 상호로 금∙은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 ○○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 30,000,111원, 2004년 1기 29,499,983원, 2004년 2기 11,999,991원 등 13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71,500,08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2. 10.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8,4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7,05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1,470원을 각 증액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2006. 3. 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5.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3, 갑2-1~13의 각 1, 갑3-3, 을1-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자료상 거래와 실거래를 병행하였다면 개개의 거래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세청 조사국의 범칙조사보고서에는 김○○이 ○○○○를 운영하면서 2004. 9. 3.부터 이○○과 한○○와 공모하여 무자료 금지금 거래를 위하여 ○○○○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와 ○○○○와의 금지금 거래기간은 2003. 8. 28.부터 2004. 8.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금액이 원고의 사업장이 아닌 ○○○○의 사업장 인근의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온라인 거래를 문제 삼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금지금 거래는 통상적으로 그것이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빈번한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것인데다가 ○○○○의 입출금은 원고와 무관하므로 ○○○○의 계좌에서 빈번하게 현금 인출이 있었다는 것 등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금지금 거래는 고가의 물품이 거래되는 관계로 도매상과 소매상 간에 비공개적으로 조용히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증인이 존재하기 어려워 원고와 같은 소매상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에 대한 입금증이나 영수증, 거래 시 수수되는 세금계산서 및 영업장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거래장부 등이 입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증거들을 부정하면서 원고가 실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게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 근거 없이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1,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에서 범칙조사를 한 결과 ○○○○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오히려 ○○검찰청에서 2006. 10. 27. ○○○○의 실제 운영자인 이○○ 등을 ○○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공소 제기하여 현재 ○○법원 ○○으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에 관한 범죄 사실은 ̍이○○, 한○○, 김○○ 등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10.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가 ○○○○ 주식회사에 실제 금지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총 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87,72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는 것으로 위 사건에서 ○○○○가 원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김○○은 예전부터 거래하였던 소액 거래처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기간이 2003. 8. 28.부터 2004. 8. 31.까지여서 김○○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기간인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와는 차이가 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김○○ 등이 공소 제기되었다는 것과 입금과정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사정 등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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