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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7. 15. 선고 2009구합592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원고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2008. 5. 8. 원고에대하여한2003년2기분부가가치세8,866,910원및2004년171분부가가치세10,031,780원의각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755-9에서 '◯◯러시'라는 상호로 2003. 3. 29.부터 2007. 9. 19.까지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인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 12. 9. 부터 2004. 5. 11.까지 12회에 걸쳐 주식회사 ◯◯시골드(이하 '◯◯시골드'라고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528,0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2003년 2기분 및 2004년 1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대문세무서장은 ◯◯시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골드를 자료상 으로 확정하는 한편 원고가 ◯◯시골드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66,910원, 2004년 171분 부가가치세 10,031,7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로 ◯◯시골드와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가사실과다른허위의것이라는점에대한입증책임은원칙적으로과세관청인피고에게있는것이므로피고로서는이에관하여직접증거또는제반정황을토대로그세금계산서가실물거래를동반하지아니한것이라는등의허위성에관한입증을하여야할것이다(대법원1997. 9. 26. 선고96누8192 판결등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대문세무 서장은 ◯◯시골드에 대하여 2003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자료 상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시골드가 원고 등 매출 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 아 ◯◯시골드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그 전・현 대표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 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골드가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시골드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사실, ◯◯시골드의 전・현 대표자들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원고와 마찬가지 로 ◯◯시골드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받은 한○섭(상호 : ◯◯랜드)의 경우, 조세심판원에서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지금거래에 수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대로 그 거래일자에 지금의 매입대금 상당액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시골드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골드가 위 금원을 곧바로 자신의 매입처에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은폐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못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골드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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