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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7. 06. 선고 2006구합32016 판결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요지

관련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9,308,63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2,829,71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86,867,5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4,441,91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9,849,19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18,8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빌딩 ◯◯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아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 2,272,604,13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3. 12. 29.부터 2004. 10. 25.까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서 2004. 2. 12. 주식회사 ◯◯◯◯로 변경됨. 상호변경 이전에는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함, 이하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를 통칭하여 '◯◯◯◯'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225,305,1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04. 11. 25.부터 2005. 4. 25.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258,253,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이하, 원고가 ◯◯◯◯와 ◯◯◯◯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와 ◯◯◯◯의 명의상 사장은 김◯◯와 김◯◯이나 실제로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과 자료상인 한◯◯ 등이 무자료 금지금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으로 가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운영한 위장사업자로서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 후 피고에게 그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0. 15.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공제받은 위 2,225,305,155원과 2,258,253,300원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9,308,630원(매입세액불공제액 369,879,900원+가산세 179,428,739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2,829,710원(매입세액불공제액 1,722,852,975원+가산세 569,976,736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86,867,500원(매입세액불공제액 1,871,172,396원+가산세515,695,113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4,441,910원(매입세액불공제액 519,480,810원+가산세114,961,102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가산세) 69,849,19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가산세) 718,82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결정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11. 23.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6.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름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2,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1. 28.부터 2003. 12. 30.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3,698,799,35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이 작성되어 있고, 매입대금 상당의 금원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의 계좌로 송금 되었다.

(2) 원고는 2004. 1. 5.부터 2004. 2. 16.까지 ◯◯◯◯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8,000,798,3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2004. 2. 23.부터 2004. 6. 29.까지 주식회사 ◯◯◯◯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9,229,454,3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이 작성되어 있고, 매입대금 상당의 금원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와 주식회사 ◯◯◯◯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2004. 7. 8. 에 439,200,000원 상당의, 2004. 9. 15.에 442,399,800원 상당의, 2004. 9. 20.에 442,399,8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이 작성되어 있고,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 ◯◯◯◯로부터 68회에 걸쳐 합계 17,387,725,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이 작성되어 있으며, 2005. 1. 3.부터 2005. 2. 11.까지 ◯◯◯◯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5,194,808,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이 작성되어 있고, 각 거래 일자를 전후하여 매입대금 상당의 금원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 ◯◯◯◯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4)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구입한 출처가 불분명한 금지금(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다수의 가공 금지금 도매회사를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실제로 금지금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근거자료를 만들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뒷금에 대한 2단계 이상의 매입근거를 만듦으로써 정상거래를 가장함)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기 위해 자료상인 한◯◯ 등과 공모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김◯◯로 하여 ◯◯◯◯를 설립하였다.

(5) ◯◯◯◯의 명의상의 대표이사는 김◯◯이나, 김◯◯는 ◯◯ ◯◯군 ◯◯면 ◯◯리에서 살고 있는 이◯◯의 누나인 이◯◯의 집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에 자본금 출자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이◯◯의 사위인 김◯◯과 한◯◯의 아들인 한◯◯가 ◯◯◯◯의 주주이며, ◯◯◯◯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한◯◯가 하였다.

(6) 김◯◯는 ◯◯◯◯의 사업장(◯◯ ◯◯구 ◯◯동 ◯◯ ◯◯상사 ◯◯호)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원고의 사무실(◯◯ ◯◯구 ◯◯동 ◯◯ ◯◯빌딩 ◯◯호)에서 "김◯◯"이라는 호칭으로 원고가 판매하는 금지금을 이◯◯의 지시를 받아 거래처에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7) ◯◯◯◯의 거래처들은 원고의 사무실로 전화로 주문하였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대금의 결제는 원고의 경리직원인 이◯◯(이◯◯의 딸)이 모두 하였으며, 무통장 입금증 · 인터넷뱅킹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예금통장 겉표지 등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록한 글씨는 이◯◯의 필적이다.

(8) 원고가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원은 ◯◯◯◯의 매입처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송금되었고, 위 업체들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은 한◯◯ 등을 통하여 이◯◯에게 전달되었다.

(9) 김◯◯의 거부로 더 이상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김◯◯이 2002. 3. 6. 설립하여 영세업체로 운영하던 ◯◯◯◯의 명의를 빌렸고, 이◯◯과 한◯◯가 ◯◯◯◯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가 원고가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원고의 사무실로 가져오면 이◯◯이 ◯◯◯◯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의 거래통장을 이◯◯과 한◯◯가 가지고 있었다.

(10) 원고가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원은 ◯◯◯◯의 매입처인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게 송금되었고, 위 업체나 그 전단계 업체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은 한◯◯ 등을 통해 이◯◯에게 전달되었다.

(11) 원고는 무자료 금지금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의 일부를 ◯◯에 있는 ◯◯◯◯◯◯에 수출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12) ◯◯◯◯◯은 2007. 4.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윈고의 대표이사인 이◯◯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740억 원을 선고하였고, ◯◯◯◯◯와 ◯◯◯◯◯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와 김◯◯에 대해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범죄사실에 원고가 실제로는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서도 ◯◯◯◯◯,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2006고합◯◯◯◯호).

(13) 이◯◯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에 계속 중에 있다(2007노◯◯◯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2, 4, 6 내지 13,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1 내지 12, 을 7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와 ◯◯◯◯◯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비록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와 ◯◯◯◯◯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갑 3 내지 8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2 내지 15, 갑 12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와 ◯◯◯◯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신고한 법인세에 관하여 지출증빙 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 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내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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