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1.12. 선고 2017누6458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처분및추가징수결정취소
사건
2017누6458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현년부정수급액징수 금결정 처분(실업급여제한,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무죄를 선고하 였다' 다음에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7노3246)은 2017. 11. 1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수제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