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4391 견책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중 "1)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제3면 제12 ~ 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갑 제1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10. 20. 20:00경 D와 다툰 후, 2015. 12. 11. 안동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의자는 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갑 제16호증의 제4면 참조)라고 답변함으로써 폭행 혐의를 시인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12. 1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관과 임의 문답하면서 "D가 대답을 안하길래 '어떻게 죽는데' 하면서 D 뺨을 살짝 스치듯이 톡톡 건드렸는데"(을 제4호증의 제3면 참조)라고 답변함으로써 다시 한번 폭행 혐의를 시인한 사실, ③ 당시 원고와 D 사이의 싸움을 목격한 직장동료 E도
2015. 12.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관과 임의 문답하면서 "원고가 흥분한 상태에서 D의 뺨을 때린 것으로 기억합니다"(을 제5호증의 제3면 참조)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20, 20:00경 D와 다투던 중 손으로 D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D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수제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