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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4.13. 선고 2017누7840 판결
노동조합결의시정명령신청각하처분취소
사건

2017누7840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 신청 각하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4.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B노동조합의 위법·부당한 결의처분에 대한 원고의 시정명령 신청을 각하한 처분(C)을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단, 당심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1심 공동피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와 같이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징계의결은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징계자라는 낙인을 제거하고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위 징계의결에 대한 시정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징계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일 뿐, 시정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도 위와 같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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