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5.12 2016누5908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과 이의재결감정 및 제1심의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감정평가업자들은 공무원들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중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이라는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사정은 그 주장 자체로도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