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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15. 선고 2009누25240 판결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2163 (2009.07.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440 (2008.11.28)

제목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

요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9.4.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6,528,72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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