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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10.13 2009누2131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가산금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그 후 경기도지사는’부터 같은 쪽 제18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이유의 ‘2. 라. 판단’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국토계획법 제72조 제4항,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데,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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