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440 (2008.11.28)
제목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
요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9. 4.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가산금6,528,720원의환급거부처분
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2. 양○시 유○동 산 111 임야 4,542㎡와 같은 동 산 111-1 임야 7,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이○희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31. 납부할 세액을 172,944,888원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된 세액 중 20,000,000원만 납부하였다.
나. 동래세무서장은 2008.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예정신고 한 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2008. 3. 31.까지 납부하라 는 취지의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다가 예정신고 된 양도소득세 중 미납된 세액과 함께 가산금 합계 6,528,720원(2008. 4. 30. 5,098,160원, 같은 해 5. 8. 1,140,440원, 같은 해 6. 9. 290,120원)을 순차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31. 및 같은 해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기존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11,098,873원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87,291,029원에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189,889,140원과 가산금 6,528,720원 합계 196,417,860원을 차감하여 나오는 9,126,8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4. 예정신고 된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환급은 거부하고, 대신에 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를 신청한 토지 초과이득세 11,098,873원 중 납부내역이 확인된 1,627,452원을 필요경비로 산업하역 산정된 양도소득세 감액분 483,159원을 환급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소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방식이 부과과세 방식에서 신고납세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즉시 결정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예정신고 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납부고지를 하고, 그 납부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가산금을 고지,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징수한 가산금 합계 6,528,720원은 환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피고의 양도소득세 가산금 환급거부를 처분으로 보아 다투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조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별에서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세액의 환급을 원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나아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가산금 환급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 과세액을 예정신고 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 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2007. 12.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 납부일인 2008. 5. 31.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그 예정신고된 세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확정된 세액 중 미납 세액의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가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을 부담하는 것 역시 법리상 당연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