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753 (2008.102.22)
제목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제1심 판결중피고가2007. 2. 5. 원고에대하여한2003년귀속법인세에대한가산금5,440원,2004년귀속법인세에대한가산금6,575,470원및중가산금10,520,760원,2003년귀속이자소득세에대한가산금6,800원,2004년귀속이자소득세에대한가산금40,800원및중가산금65,280원의각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에관한피고패소부분을모두취소한다.
2. 이사건소중위가산금및중가산금각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을모두각하한다.
3. 피고의나머지항소를모두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원고가10%,피고가90%를각부담한다.
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5. 원고를 주식회사 ▢▢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81,340원과 가산금 5,44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19,182,640원 과 가산금 6,575,470원 및 중가산금 10,520,76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226,680원 과 가산금 6,800원, 2004년 귀속 이자소득세 1,360,080원과 가산금 40,800원 및 중가산금 65,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사실은당사자들사이에다툼이없거나,갑제1호증의1 내지4,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l 내지4,을제2,3호증,을제4호증의1,2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주식회사 ▢▢홈(이하 '▢▢홈'이라 한다)은 2003. 7. 28. 설립되어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 12. 31. 폐업하였는데, 2003년 귀속 법인세 320,000원, 2004 년 귀속 법인세 386,770,15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400,000원, 2004년 귀속 이자 소득세 2,400,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홈의 발행주식 56.67%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2. 5. 원고를 ▢▢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홈의 체납세 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원고의 보유지분인 56.67%에 해당하는 2003년 귀속 법인세 181,340원과 가산금 5,44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19,182,640원과 가산 금 6,575,470원 및 중가산금 10,520,760원, 2003년 귀 속 이 자소득세 226,680원과 가산 금 6,800원, 2004년 귀속 이자소득세 1,360,080원과 가산금 40,800원 및 중가산금 65,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각 납부 고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사건소중가산금및중가산금각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의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2007. 2. 5. 원고 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각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하나, 국세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소중가산금및중가산금각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은모두부
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