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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두8706 판결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5240 (2010.04.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440 (2008.11.28)

제목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

요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상고인

주☆☆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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