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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203905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첫 번째 표 근로소득세 가산금란의 “2,251,180”을 “251,180”으로, 가산금 합계란의 “28,961,200”을 “26,961,200“으로, 제5면 8행의 ”2014.“을 ”2015.“으로 각 변경하고, 제4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끝 부분에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임)“을 추가하며, 제7면 3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 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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