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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8. 2. 16. 선고 77나1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46]
판시사항

소송목적을 위한 신탁이라고 인정된 경우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건 건물을 빼앗기게 되어 피고로부터 그 피해를 회복받으려 했고 피고는 그 피해를 회복시키려고 가장매매에 기하여 이건 대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그의 앞으로 이전한 사실 이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이 우리의 경험칙상 정상적인 매매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 당사자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사실 피고는 이건 건물 소유자등과 재판 외에서 화해시도등의 노력을 함이 없이 여러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민·형사상의 소송관계에 접한 일이 많은 사실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 앞으로의 이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은 피고로 하여금 이건 건물 철거등 소송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조판례

1978.5.9. 선고 78다411 판결 1970.3.31. 선고 70다55 판결 (판례카아드 5953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303, 판결요지집 신탁법 제7조(2)65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6가합115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진도군 진도면 남동리 563 대 56평에 관하여 1973.1.8.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접수 제18호로서 1973.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진도군 진도면 남동리 563 대 56평에 관하여 1976.3.17.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남 진도군 진도면 남동리 563 대 56평이 주된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된 청구취지에 따라

(1) 먼저 주장하기를 피고는 1973.1.1.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보관중 원고의 인감증명을 발행받은 다음 위 도장을 사용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위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동 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 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2(고소장) 갑 제7호증의 3( 소외 2 진술조서), 갑 제7호증의 8(공판조서), 갑 제7호증의 9( 소외 1 증인신문조서, 뒤에서 믿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4(대지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13호증(김재형 각 증인신문조서), 동 을 제14호증(판결, 을 제21호증과 같다), 동 을 제8,19호증( 소외 2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는 이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각서), 동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동 갑 제6호증(판결), 동 갑 제7호증의 5( 소외 6 피의자 신문조서,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동 갑 제7호증의 6(판결), 동 갑 제7호증의 9( 소외 1 증인신문조서, 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 동 갑 제7호증의 10,13(각 소외 4 증인신문조서), 동 갑 제7호증의 11( 소외 7 증인신문조서), 동 갑 제7호증의 12( 소외 6 증인신문조서, 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 동 갑 제8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8호증의 1은 을 제4호증과 같음) 위에서 본 갑 제7호증의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5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3, 4의 각 일부증언(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각 제외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7.3. 경 원고가 이사건 대지위에 신축한 진도군 진도면 남동리 563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6평 2홉(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칭함)에 대한 보존등기를 원고로부터 의뢰받아 그의 인감도장을 보관중임을 기화로 소외 8에게 돈 300,000원을 대부받게 하기 위하여 이사건 건물 및 원고의 망 부인 소외 9가 소외 10으로부터 이미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점유 사용중인 이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관계소요서류를 모두 위조하여 1967.4.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진도군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뒤 피고의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등 행위가 발각되어 형사입건 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의 손해배상조로 1968.5.15. 소외 11 소유의 전.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돈 500,000원, 채무자 피고 및 소외 12,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피고가 소외 11의 인장을 부정 사용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 그 손해도 배상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위 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실행으로 인하여 1971.4.26. 소외 13에게 경락 그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사건 건물을 잃게 되자 소외 13의 남편인 소외 3에게 이사건 대지를 대금 600,000원에 매매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72.10.경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을 찾아와 이사건 대지를 소외 3에게 팔면 돈도 받지 못하고 집도 찾지 못하게 되니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까지도 찾아 주겠다는 등 얘기가 되어 피고로 말미암아 이사건 건물을 잃게 된 원고 및 그의 어머니인 소외 1로서는 매매를 가장하여 이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명의를 피고에게 넘긴 다음 피고로 하여금 이사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하므로서 위 건물을 도로 찾을 생각으로 1972.11.1.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금 1,680,000원, 계약금 1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80,000원은 1973.2.말까지 지급하고 잔금 1,000,000원은 1974.부터 1978.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지급키로 함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하고 이어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3.1.8.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은 불분명하나 아직까지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74. 이래 이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3등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한편 다시 소외 13으로부터 이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14등을 상대로 건물철거등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가 위 소송이 끝나면 이사건 대지를 원고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위 갑 제7호증의 5,9,12(위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 을 제7호증( 소외 15 증인신문조서), 을 제8호증( 소외 2 증인신문조서), 을 제10호증( 소외 1 진술조서), 을 제11호증(김재형 진술조서), 을 제12호증( 소외 16 진술조서), 을 제19호증( 소외 2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6, 17의 각 증언은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9호증(불기소 사건기록), 을 제14호증(판결, 을 제21호증과 같음), 을 제15,16,17,18(각 영수증), 을 제20호증(공소장)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사건 건물을 빼앗기게 되어 피고로부터 그 피해회복을 받으려 했고 피고는 그 피해를 회복시키려고 위 가장매매에 기하여 이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한 사실,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내용이 우리의 경험칙상 정상적인 부동산매매라고 믿기 어려운 사실, 당사자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에 대한 아무런 대가관계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사실, 피고는 이사건 건물소유자등과 재판외에서 화해시도등의 노력을 함이 없이 위에 나온 여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민·형사소송관계에 접한 일이 많은 사실등 일련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 앞으로의 이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은 피고로 하여금 위 건물철거등 소송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으로서 위 등기는 무효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주청구중 나머지 주장과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응열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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