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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7. 3. 30. 선고 66나4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7민,178]
판시사항

가. 항소기각과 판결경정의 판례

나. 대지에 관한 임대차 미등기자나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자의 대지 승계취득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판결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다만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정지하고 있는 건물의 표시는 별지목록기재와 같으므로 그 표시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나. 대지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피고가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등기를 하거나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그 대지 취득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7.10.31. 선고 67다982 판결(판례카아드 2122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25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97조(20)892면) 1967.10.13. 고지 67마552 결정(판례카아드 769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97조(19)89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4254 판결)

주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단 원판결중 별지도면 표시중 (가)를 ㈁으로 (다)를 ㈀으로 (다)표시 평수 5평 5홉을 1평 5홉으로, (라)를 ㈂으로 (마)를 ㈃으로 정정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에게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지번 생략) 대 36평 7홉중 별지도면표시 ㈁, ㈀부분에 건립된 목조도단즙 평가건 점포겸 주택 1동 건평 10평 3홉 동(㉢)부분에 건립된 세멘트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5평 6홉 2작 및 동 ㈃부분에 건립된 목조천막포즙 평가건 점포 겸 주택 1동 건평 7평 8홉 7작을 수거하고 위 각 부분 대지를 명도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부분 건물에서 퇴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 1 간의 청구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필증), 을 제3호증의 1,2(등기필증 가옥대장)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원심의 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희진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9.1.4 소외 2로부터 동인 소유인 부산 중구 중앙동 2가 (지번 생략) 대 36평 7홉(이하 이건 대지라 약칭한다)을 매수하여 1965.11.23. 그 등기를 넘긴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 1은 이건 대지상에 별지도면 ㈁,㈀,㈂,㈃부분 건물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동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호 각증으로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로서 부족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 1의 건물이 원고 주장과 같은 대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 1은 1956.8.22 이건 대지를 당시 전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보증금 2,400원 임료 월 8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후 임차만료일에 임료 월 1,000원으로 인상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기로 약정하고 1958.9월경 위 소외인의 승낙을 얻어 이건 대지상에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소유건물을 건립하고 그 건물등기를 함으로써 민법 제6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대지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항쟁함으로 살피건대,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2(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1은 소외 2로부터 이건 대지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피고는 이건 대지 전소유자의 임차인으로서 원고가 이건 대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등기를 하거나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동 피고는 위 임대차로서 이건 대지취득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을 제3호증의 1,2,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피고의 그 주장의 건물등기는 1965.12.30.자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이건 대지취득일인 1965.11.23. 이후임에 인정할 수 있고 또 동 피고가 이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등기를 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음으로 위 항변은 이유 없고 또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2는 사돈간이고 위 소외인은 원고 경영의 공장장으로 있으며 위 소외인은 피고 1의 이건 대지에 관한 임차권행사 및 동 피고 소유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행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원고와의 통모에 의한 가장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동 피고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당원이 이를 문듯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1,2, 동 제6,7,8,9호 각 증만으로서는 동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자료로서는 부족하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9.1.4. 소외 2로부터 동인 소유인 이건 대지를 대금 367,000원에 매수하고 1965.11.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정당히 매수한 원고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동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의 제수의 오빠이고 원고의 공장장인 소외 2로 하여금 피고 1로부터 1965.5월까지의 이건 대지임료를 수령함으로써 피고등과 소외 2간의 이건 임대차계약을 승인하였음이 명백함으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승계한 것이라 항변함으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도 동 피고 주장을 승인할 증거가 못되고 을 제10호증, 동 제11호증은 이건 증거로 할 수 없고 그외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으로 동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 1은 이건 대지를 임차하여 1958.9월 위 지상에서 건물을 설치하였는바 원고는 타인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이건 대지를 매수하여 다년간 임료를 받아온 터임에 원고는 피고등이 상당한 임료를 받고 임대하던지 상당한 대가를 받고 이건 대지를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고 특별한 목적없이 동 피고에게 건물수거를 구하고 동 피고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고 오직 자기이익 추구만을 취하자는 것인바 이는 소위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대지는 부산시 중심지로 8.15 해방 전부터 위 지상에 3층 건물이 설치되었다가 6.25. 동란 후 부산역전 화재로 소실된 공지로 있던 것을 원고가 위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이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제사정으로 일시 방치해 둔 터로 당시 피고 1이 소외 2로부터 이건 대지를 임차하였음을 기화로(을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동 피고와 소외 2간의 이건 대지의 임대차계약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위 지상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이건 대지가 타인에게 매도 또는 건물착공시는 수거하기로 한 사실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건 대지의 소유권자로서 건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 피고에게 그 주장의 건물의 수거를 구함은 조금도 사회적 경제적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행사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아니할 수 없어 동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 1은 이건 대지의 전소유자 소외 2의 승낙을 얻어 위 지상에 건축공사비 530,000원을 들여 건물을 설치하였음으로 원고는 민법 제6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대지상의 피고 소유건물을 매수하거나 같은 법 제626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함으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피고 주장의 건물공사 당시 공사비는 170,758원(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인 1966.4.12. 현재 공사비 391,051원)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을 제5호증의 1,2 각 증은 이건 증거로 할 수 없다) 당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대지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래 3층 건물이 설치되었던 화재터로 동 피고 주장과 같은 건물을 건축하는데 대지정지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동 피고가 이건 대지가 타에 매도 또는 건물을 착공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주장의 건물을 수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엿볼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3의 원심 및 당심의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 바임으로 이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2가 피고 1 소유인 별지도면표시 건물중 ㈃부분을 점거하고 해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2는 이건 대지상의 건물은 피고 1이 전소유자 소외 2로부터 임차하여 설치한 동 피고 소유건물로 피고 2는 이건 건물을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점거하고 해당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으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함으로 살피건대, 이건 대지가 원고 소유로 됨으로써 피고 1이 이건 대지를 점유함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이는 건물 임대인인 피고 1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될지언정 이건 대지 취득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함으로 이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대지를 점유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달리 주장입증하지 못한 피고 1은 주문기재의 건물을 수거하고 해당 대지를 피고 2는 주문기재의 건물에서 퇴거하고 해당 대지를 각 명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됨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 항소를 기각하고(단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점거하고 있는 건물의 표시는 별지목록기재와 같으므로 그 표시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가집행선고는 그 필요 없다 하여 이를 불허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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