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은 상대방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그 거래로 취득한 점유는 외관상 현실의 변동을 수반하는 인도가 있을 경우에 한하고, 점유개정,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5.5. 선고 63다775 판결(대법원판결집 12①민61, 판결요지집 민법 제249조(3) 336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11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소금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에 쓰여져 있는 천일염(이하 이건 소금이라고 약칭한다)이 피고회사 경북지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건 소금은 원래 소외 1 명의로 소외 2 주식회사 옥천대리점을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소외 3의 소유인데 그 아들인 소외 4가 소외 3으로부터 그 처분권을 위임받아 이를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소외 5는 이를 소외 6에게 소외 6은 소외 7에게 각 매도하고 원고는 1964.8.13. 소외 7로부터 이를 대금 513,300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적법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매도확인증), 같은 제6호증의 1,2(공소장), 같은 제7호증의 1,3(모두 증인신문조서), 같은 제8호증(공판조서), 같은 제9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을 제1호증(판결문)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원심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이건 소금은 원래 소외 2 주식회사 옥천대리점관내 거주의 군민에게 식용으로 배급될 것으로서 위 대리점이 그 산하의 소매상에게 매각하게 되어 있었으나 동 대리점의 실지 운영자인 소외 3(동 대리점의 대외적인 경영주는 소외 1)은 그 대금을 본점인 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염대금 390,000원(이건 소금을 포함하여 1,733가마의 대금)을 보조참가인(소매상)이 소외 1 명의로 위 회사에 납부하고 동 소금이 본사로부터 옥천대리점에 운송되면 소외 3은 이를 참가인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던 바 이 사실을 탐지한 소외 4는 동 소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소금이 영동역에 철도편으로 보내올 것을 위 본사의 담당직원에 청탁하여 위 소금을 경부선 황간역으로 보내게 하여 동역화물취급자인 소외 8에게 자신이 소외 3의 대리인인데 전자에 옥천대리점에서 대구로부터 빌려쓴 천일염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것이니 대구역으로 수송케 하여 달라고 동인을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소외 8로 하여금 위 소금을 대구역으로 운송케 하여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소외 5는 이건 소금을 피고회사 경북지점에 허무인인 소외 9 명의로 임차시키고 동 지점장으로부터 그 보관증을 발부받아 위 현물은 창고에 입고되어 있은 채로 위 보관증만을 소외 6에게, 동인은 소외 7에게, 동인은 원고에게 순차 매매된 사실 이건 소금중 갑 2호증의 소금 640가마의 보관증은 1964.8.13.자로 현물은 창고에 둔 채 원고 명의로 임치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항소이유서)은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같은 제11호증(증서), 같은 제12호증의 1,2(서신)은 위 사실인정 증거등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4가 소외 3의 대리인으로 이건 소금을 소외 5에게 매도함으로써 소외 5가 적법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순차 전전 매매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4가 이건 소금의 소유자 모르게 위 철도역원을 기망하여 이건 소금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은 이를 소외 5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이를 피고 회사 경북지점에 임치하여 두고 소외 6에게, 동인은 소외 7에게 각 매도하고 원고는 소외 7로부터 1964.8.13.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이를 매수함과 동시에 그 점유까지 받았으므로 이건 소금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249조 소정의 이른바 선의취득은 상대방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그 거래로 취득한 점유는 외관상 현실의 변동을 수반하는 인도가 있을 경우에 한하고 점유개정 간이의 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건 소금을 매수함에 있어서 동 소금에 대한 현실의 점유를 받음이 없이 다만 피고 회사 창고에 있는 소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만을 받았음이 뚜렷한 바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소외 7로부터 이사건 소금을 매수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피고 회사 경북지점 발행의 화물보관증(갑 제1,2호증)도 취득한 바 있는데 동 화물보관증은 소위 상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그 보관증에 기하여 이건 소금의 인도를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말하는 보관증인 갑 제1,2호증의 양식과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것이 상법상의 유가증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도 갑 제1,2호증은 단순한 면책증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사건 소금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동시에 이건 소금을 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같은 보관증(을 5호증)을 발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니(청주지방법원 영등지원의 참가인에게 환부한다는 형사판결에 의하여)피고 회사로서는 원고가 위 갑 제1,2호증의 보관증을 소지한 여부에 불구하고 그가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임을 증명할 때까지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