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상청구라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판결요지
보상금청구소송을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7. 선고 66나11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중 (가)부분은 1963.3.2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위의 제1목록중 (나) (다)부동산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제2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의 소외 5, 소외 3, 소외 4 소외 6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바, 원고와 위의 망 소외 1의 장손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라고 칭하는 위의 소외 5(동인은 법률상 위 망인의 장손이 아닐 뿐 아니라, 재산상속인 도 아니다)과는 약정하기를 「본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소외인들과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과거부터 이미 도로부지로 되어 도로로 사용중이므로 이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원고명의로 천안시를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을 하여 그 보상금을 반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원고명의로의 보상금청구소송(본건소송)을 할 목적을 위하여서의 원고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가 매수한 것 같이 가장하여 그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되 위 소외 5 이외의 자에게 대한 소송서류를 위 소외 5가 수령하여 적법한 송달로 가장하고, 소외 5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서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의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각 소송을 제기하고, 그 피고들에게 대한 소송서류를 위 소외 5가 수령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 승소판결을 얻어, 그 판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위의 소송당시위 소송사건의 피고로 되어있는 소외 2는 3, 4년부터 행방불명이며, 소외 4은 6.25 사변시에 생사불명이 되었고, 소외 6은 그 당시 해병대에 입대중으로서 위의 소송사건을 알지 못하고, 소외 3 역시 위의 소송을 전연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판단 전취지로 보아 원심은 소론의 중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이라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로 보아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본건 보상청구라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인즉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