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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0. 4. 30. 선고 79나48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558]
판시사항

폐쇄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서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쇄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인

주문

제1심 판결중 피고 1,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 등에 대한 본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3, 4에 대한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과 피고 3, 4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 658의 18 대 298.8평방미터에 대한 298.8분지 241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4는 1974.10.7.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37370호로서 경료한 1974.10.4.자, 피고 3은 1964.12.21. 같은 법원 접수 제18994호로서 경료한 1964.12.21.자, 피고 2는 1963.12.28. 같은 법원 접수 제21529호로서 경료한 1963.11.15.자, 피고 1은 1959.7.20. 같은법원 접수 제8599호로서 경료한 1959.3.30.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제4호증(토지대장등본), 제7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7 내지 11(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래 청구취지기재의 이사건 계쟁토지의 종전 토지인 광주시 농성동 574 대 73평은 소외 1의 소유였으나 1959.7.20.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8599호로서 같은해 3.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로, 다시 1963.12.28. 위 같은법원 접수 제21529호로서 같은해 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명의로, 다시 1964.12.21. 위 같은법원 접수 제18994호로서 같은해 12.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3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경료된 사실, 그후 1972년경에 실시한 광주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 토지는 피고 3 소유의 다른 토지인 광주시 농성동 573 대 50평과 합하여 위 2필지의 토지가 광주시 농성동 658의 7 대 119평 4홉으로 환지가 되고, 피고 3은 위 환지받은 토지를 피고 4에게 매도하여 1974.10.7. 위 같은법원 접수 제37370호로서 같은해 10.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같은해 연말경 위 토지에서 광주시 서구 농성동 658의 18 대 44평과 동소 658의 19 대 46평 4홉이 분할되어 나왔다가 위 658의 19 대 46평 4홉을 위 658의 18 대 44평에 합병하여 동소 658의 18 대 90평 4홉으로 되고 면적환산에 의하여 298.8평방미터로 된 사실 및 이사건 계쟁의 종전토지인 광주시 농성동 574 대 73평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는 앞에서 본 토지개량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합병으로 1972.1.20.에 등기 제123호에 이기(이기)됨으로써 등기용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반증없다.

2. 먼저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 본다.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서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이사건 토지의 종전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는 1972.1.20.에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한 합병으로 등기용지가 폐쇄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등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의 피고 3, 4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계쟁토지의 종전토지 소유명의자이었였던 소외 1은 1954.8.7. 사망하고 원고가 그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을 제1호증의 5(솟장)의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대지의 종전토지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피고 1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이 위 피고에게 동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동 피고가 소외 1 사망후에 인감증명과 매도증서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등기로서 그 원인이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경료된 이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3, 4 명의의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종전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그에 터잡아 순차경료된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모두 유효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8( 소외 2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53.4.15.에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이사건 대지의 종전 토지를 대금 5,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한바 있는데 그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소외 1사망 후인 1959.7월경에 소외 1의 첩이였던 소외 이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편의상 매매일시를 같은해 3.30.로 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갑 제5호증의 2( 소외 3 증인신문조서), 제6호증(판결)의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위 인정을 달리 할만한 자료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대지의 종전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그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 3, 4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피고 1, 2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견해를 달리하여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 3, 4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하고,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과 피고 3, 4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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