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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71,77다439 판결
[대여미][공1977.6.15.(562),10086]
판시사항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조합으로부터 백미 10가마를 대여받음에 있어서 현물 대신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물의 현실적인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은 이상 그 대차관계가 백미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서만 그 이자를 제한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자제한법은 금전 이외의 대차관계에서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염치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희

피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조합으로부터 백미 10가마를 대여받음에 있어서 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합의아래 피고가 현물 대신 당시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기록에 의하여 보면 당시 원고보유 현물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수수되었던 것임을 엿볼 수가 있다) 이로써 현물의 현실적인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은 이상 그 대차관계가 백미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함에 지장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이 사건 계약관계를 백미의 소비대차계약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여 이를 사실오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단위조합인 원고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대차관계가 있었던 1973.2.12 이전인 같은해 1.1부터 는 현물대출제도를 폐지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본건 계약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 상고논지 중 피고는 1974.1.11 이 사건 대차관계로 인한 이자로서 35,7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은 본원에서 비로소 주장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피고간의 본건 대차관계가 백미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그 제한을 초과한 당사자들의 약정이율에 따른 원고의 이자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서만 그 이자를 제한하고 있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금전 이외의 대차관계에서까지 이를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취지 ( 1965.11.25 선고 65다1422전원합의 판결 참조)이고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바이므로 원심이 본건에서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였음은 결국 이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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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7.2.11.선고 76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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