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 5,343,000원을 이자 년 2할 5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정부추곡수매가 메벼 2등품 1가마니 돈 17,810원을 기준으로 메벼 2가마니를 백미 1가마니로 환산한 백미 150가마니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미 37.5가마니를 합친 백미 187.5가마니를 원본으로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을 월 3할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변제기를 경과할 경우에는 시장 일반미 2등품의 시세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결국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1의 소개로 1980.3.1. 소외 2를 통하여 금전대여를 희망하던 원고로부터 돈 5,343,000원을 변제기는 1981.2.4(음력 1980.12.30)로 이자는 연 2할 5푼으로 각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 측 요구에 따라 1979년도 정부추곡수메가 메벼 2등품 1가마니든 17,810원을 기준으로 메벼 2가마니를 백미 1가마니로 환산한 백미 150가마니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미 37.5가마니를 합친 백미 187.5가마니를 원본으로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을 월 3할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원·피고 사이에 변제기를 경과할 경우에는 시장 일반미 2등품의 시세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대여할 백미 150가마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고가 위 백미 150가마니를 대여받음에 있어 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합의 아래 현물 대신 당시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여컨대, 원고 보유현물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국민학교 교사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백미를 보유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다) 결국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건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차관계가 대여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고, 또한 백미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