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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105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6. 4. 8.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242,22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합계 1,466,139,369원을 변제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기 및 그 이자율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은 2012. 4. 24.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2016. 4. 8.까지는 연 25%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 1,242,220,000원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할 이자는 28,450,637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223,919,369원(변제금 1,466,139,369원 - 대여금 1,242,220,000원)을 이자로 지급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강행법규인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초과로 지급받은 195,513,732 원고는, 대여금과 변제금의 차액인 223,919,369원(변제금 1,466,139,369원- 대여금 1,242,220,000원)에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인 28,450,637원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195,513,732원을 청구하나, 실제로 계산하면 195,468,732원(223,919,369원 - 28,450,637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195,513,732원은 계산착오로 보인다.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적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로 지급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71, 77다439 판결 등 참조 ,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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