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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2. 24. 선고 70나27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40]
판시사항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이자제한법은 금전 아닌 정조나 백미의 대차에 관한 이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65.11.25. 선고 65다1442 판결 (판례카아드 1585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39 판결요지집 이자제한법 제1조(1) 64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①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24가마니 1말 5되(1가마니당 150근 들이) 및 이에 대한 196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③ 만일 위 백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백미 1가마니를 금 7,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⑥ 주문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7가마니 2말 5되(가마당 150근 들이)를 지급하라.

만일 위 백미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백미 1가마니를 금 7,000원으로 환산한 백미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1) 소외인(원고의 친형)의 대리에 의하여 원고가 1965.4.23. 피고에게 백미 30가마니(1가마니당 150근 들이)를 년 5할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

(2) 1968.1. 말 피고가 금 3,800원을 백미 1가마니로 환산하여 금 1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2. 당사자간의 다툼

(1) 원고의 주장-피고가 지급한 위 금 180,000원은 30가마니의 백미 원본에 대한 68.1.까지의 년 5할의 2년 9개월분 이자(백미 41가마니 2말 5되)로서 받은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이자지급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금 180,000원은 금 3,800원을 백미 1가마니 값으로 환산하면 47가마니 1말에 해당되므로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 41가마니 2말 5되를 변제하고도 백미 5가마니 8말 5되는 원본 30가마니중에서 1부변제로 충당되어야 한다.

3. 판 단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먼저 이자지급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지급에 충당한다는 것이 민법 제479조 의 규정으로 보아 명백하고 이자제한법은 금전 아닌 정조나 백미의 대차에 관한 이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동법 제1조 의 법문상 명백한 것( 대법원 65.11.25. 선고 65다1422 판결 )이므로 이러한 풀이와 전시 당사자간의 변론을 보태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백미 30가마니에 관하여 대여일인 1965.4.23.부터 1968.1.까지의 년 5할의 2년 9개월분 이자가 백미 41가마니 2말 5되가 됨으로 피고가 1968.1. 말에 지급한 금 180,000원은 금 3,800원을 백미 1가마니 값으로 환산하면 47가마니 1말에 해당되므로 전시 이자 41가마니 2말 5되를 변제하고도 백미 5가마니 8말 5되가 남았으므로 이를 원본 30가마니중에서 1부 변제에 충당하면 원·피고간의 대차원본은 백미 24가마니 1말 5되로 축소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본 백미 24가마니 1말 5되와 이에 대한 196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일 위 현물에 관한 집행이 불능할 경우에는 백미 1가마니의 현싯가가 금 7,000원인 점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백미 1가마니당 금 7,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중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당심서의 결심 당시 기준)은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 항소는 그 한도내에서 이유가 있은 즉 민사소송법 제385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은 동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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