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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25. 선고 65다1422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채권][집13(2)민,239]
판시사항

정조의 대차에 관한 이자와 구 이식제한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폐)은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를 제한하였을 뿐이므로 금전아닌 정조의 대차에 관한 이자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명준

피고, 피상고인

이평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한 구이식제한령 제1조 의 규정이 금전아닌 정조 대차에 관한 이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구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를 제한하였을 뿐 금전이외의 대차에 관한 이자를 제한한 것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 1959.2.10 선고 4290민상805 판결 참조) 원판결이 정조에 대차에도 구이식제한령 소정 이자제한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음은 구이식제한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에 의하여 대법원판사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 하고는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률상 이식(이자)이라함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원본채권으로부터 부수적으로 생기는 소득으로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서 원본액과 그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말하는 것인바 그것은 금전임을 통례로 하는바 이나 언제나 금전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 반드시 원본과 동일한 종류의 물건임을 요하는 것도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원본이 금전인 경우에 양곡을 이자로 약정한 때에는 그 양곡에 대하여 이식제한령(현재는 이자제한법이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원본이 양곡인 경우에 그 이자로서 지급되는 양곡이나 금전에 대하여도 역시 이식제한령을 적용함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식제한령 제1조 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식"에 대하여 일정 한도로서 이식을 제한한다는 것이니 위 조문을 개념적으로 보면 원본이 금전인 소비대차의 경우에 국한하여 그 이자가 금전이거나 양곡이거나를 막론하고 이에 이식제한령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우리는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그 성문법에만 의거함을 요하며 그 유추해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그 성문법의 문자를 넘어서서 조리등에 의한 유추해석을 할 수도 있을뿐 아니라 또 하여야할 경우도 있는 것이다 즉 필요는 법률을 통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동일한 법리와 법정신이 통용될 수 있는 한도에서 그 규정의 법적의미를 다른사항에 적용하는 유추해석을 함을 요할경우가 있는 것이며 금전대차에 관한 이식제한령을 식량대차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또 하여야 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가 농민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기간은 아직도 남의양곡을 빌려먹어야만 우선 식생활에서나마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수 있다는 현실이 양심적으로 솔직히 말할수 있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다수 국민들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에 못지 않게, 식생활의 필수품인 식량의 소비대차가 상당한 고비로 널리 성행되고 있다는 생활사실을 우리는 도외시 할수 없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양곡을 관리규제하지 않을수 없어 특별히 양곡관리법까지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풍토와 현실이 이럴진대 장차 우리나라가 기필코 경제적자립과 번영을 이룩할 때까지는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가의 이자제한법에 관한 판례들과 아직은 보조를 같이할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나름의 보조로서 이에관한 제도와 판례의 발전을 꾀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바이다.

만일 그들과 보조를 같이한다면 오히려 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발전단계에 있을 그 당시의 이식제한령에 관한 판례와 당분간 결과적으로 일치된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일 것이다.

우리는 금전의 소비대차에 관하여 폭리를 취한다는등 이유로서 민법 제103조 동 제104조 에 의거하여 그 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는 방식 이외에 일정한도 이상의 고리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이식제한령의 제한이율초과의 계약부분은 무효로 하면서 제한이율이내의 계약부분은 유효로 보는식의 해석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관계를 규제하고 있는바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식량의 소비대차관계에 관하여도 폭리등 이유로 위 민법 제103조 동 제104조 에의거하여 그 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하는 방식 이외에 일정한도 이상의 고리의 억제를 목적으로하는 이식제한형의 입법정신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것과 같이 위 이자제한법에 의한 1부 무효의 해석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강한 일부 채권자(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들은 앞으로는 금전의 소비대차계약에 가름하여 이식제한령의 적용이 없는 양곡등 다른 대체물의 소비대차계약으로 바꾸는 풍조를 일으킴으로써 (채권자들은 혹 민법 제605조 의 준소비대차나 동법 제606조 의 대물대차로서 결국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이자제한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차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간에 일단 양곡상등을 개입시켜 양곡등의 소비대차계약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위 이자제한법을 필경은 무의미한 사법(죽은법)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것이 명백한 것이다.

위 계약1부 무효의 규제는 외국에서 일정한도 이상의 고리에 대한 계약을 무효로함과 동시에 그 제한 초과이자를 받음을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기 까지하고 있는 1부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그 제한초과 이자에 대한 계약을 실체법상 무효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재판상에 있어서만 무효로 볼 것이다 제한초과 이자에 대한 계약이 아무리 채권자에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그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후일 다시 그채권자로부터 식량이나 금전을 변통받을 것을 원하는 나머지 그 제한초과의 이자를 임의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며 후일에 가서 채무자가 그것을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것이나 만일 채무자가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에 대하여는 절대로 변제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하여 이자제한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재판상 이를 호소한다면 채권자는 그 제한초과 이자를 재판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 볼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이식제한령에서 비단 이자에 대한 제한규정뿐만 아니라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예정배상액의 제한규정까지를 확대규정하고 있을뿐더러 여하한 명칭에 불구하고 소비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것은 이를 이식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정신과 민법 제2조 의 신의성실의 규정이나 동법 제608조 의 소비차용주에 불리한 약정의 금지규정의 입법정신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혹은 이식제한령과 같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유추해석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는 공식론을 들고나올 수도 있겠으나 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할지라도 후생국가와 복지국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에 와서는, 그 1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바이며 우리나라 판례의 기반이될 우리나라의 여건이 이상과 같으므로 이식제한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금전에 관한 소비대차에 그치지 않고 식량의 소비대차에도 유추적용 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복지국가와 문화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과 생활을 보호하게되는 국민을 위한 법해석의 길이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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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65.6.2.선고 65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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