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합의 성격을 띤 계가 해산한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음이 없이 각 계원이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건 계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지닌 결과 계가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계원간에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 그에 따라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 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2.7.26 선고 62다265판결 (판례카아드 7459호, 대법원판결집 10③민194 판결요지집 민법 제703조(7)492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6가합207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5가마(가마당 90키로그람들이)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현물 지급불능시에는 가마당 금 25,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보관증)의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주민 상호간의 친목과 상조등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백미 순번계에 (1) 첫 번째로 계의 기간이 1967. 음력 11.20.에 시작하여 6년간 존속되고, 총 구좌수는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10구좌로서 1구좌당 계미로서 백미 10가마를 수령키로 하고, 계미 지급방법은 1번부터 4번까지는 1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 4회, 5,6번은 5차 연도에 5,6번 같이 1회, 7번 내지 10번은 6차 연도에 7번 내지 10번 같이 1회에 지급하고, 계불입미 불입방법은 계미를 지급받은 후에는 구좌당 5가마씩이고 지급받기 전에는 1차 연도에 구좌당 1.13가마씩, 2차 연도에 0.6가마씩, 그후 각 연도에는 계미를 수령한 계원들의 불입미 및 계에서 보관중인 잔여 불입미의 이자로서 충당하기로 하고, 계미를 수령해 간 계원에 대한 차후 불입미 지급확보책으로 계미수령자는 계원일동에게 차후 불입할 백미수량에 해당하는 백미보관증을 작성 교부하게 하고, 계원으로 계주인 1번 소외 2, 2번 피고, 3번 소외 1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계에 원고는 4,8,9번 3구좌에 가입하였고,
(2) 두번째로 계의 기간이 1968. 음력 11.10.에 시작하여 6년간 존속되고, 총구좌 및 계미 지급방법, 불입방법등이 위 첫번째 계의 내용과 같고, 계원은 계주인 1번, 2번에 각 피고, 4번에 소외 4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계에 원고는 3번에 가입하였던 사실, 위 두개의 계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 종료치 못하고 첫번째 계는 7번 수령해인 6차 연도에, 두번째 계는 3번 수령해인 3차 연도에 각 빠른 순번 구좌를 차지하고 있던 피고가 계미수령 후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미로서 첫번째 계의 불입미 1구좌 5가마, 두번째의 불입미 2구좌 10가마를 각 불입치 않아 각 해산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단, 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각 계에 있어서 원고보다 순번이 앞서 있는 피고가 피고 순번 해당 각 연도에 계미를 각 수령하고는 차회부터 불입해야 할 계불입미를 각 해당 불입연도에 불입치 않으므로 인하여 위 각 계가 해산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순번보다 뒤에 해당하는 순번을 차지하고 있던 계원으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미불입으로 인하여 계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불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불입치 않은 백미 15가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건 계가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농민들 상호간의 친목 및 상조 금융의 목적으로 각 계원들이 공동하여 조직한 계인 사실, 이건 계의 계주는 형식상 있으나 계주에게 계의 운영등 업무 집행권은 없고 단지 계미의 지급과 불입미 수령사무만 맡아 왔을 뿐 계원들이 계를 공동운영하여온 사실, 계의 해산의 경우 계의 재산에 관한 책임 및 계원 상호간의 관계등에 관하여 계칙이나 어떠한 특별한 약정은 없었던 사실 및 이건 계가 각 해산된 후 아직까지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사실등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이건 계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지닌 결과 계가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라 풀이되고 계원간에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 그에 따라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한 채권·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2.7.26. 선고 62다26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불입미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에 관한 다른 주장입증이 없어 다만 앞선 번호를 가진 피고가 계미수령 후 불입미를 불입치 않으므로 인하여 계가 해산되고 뒷번호를 가진 원고가 계미를 수령치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그 불입 의무있는 해당분의 백미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결국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