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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8.24.선고 2015가단11477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5가단11477 기타 ( 금전 )

원고

대한석탄공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6. 22 .

판결선고

2016. 8. 24 .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8, 6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8, 6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4. 원고 소속 도계광업소의 경석운반작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피고 A이 그가 공동사업자로 있는 C회사 명의로 위 작업에 입찰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위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1 ) 원고는 2015 2. 4. 원고 소속 도계광업소의 경석운반작업 ( 이하 ' 이 사건 작업 ' 이라 한다 )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입찰공고 ( 이하 ' 이 사건 공고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입찰공고 ( 안 ) “ 긴급 ”1. 입찰에 붙이는 사항가. 작업명 : 경석운반 ( 도계경석장 ) 작업바. 기초금액 : 1, 335, 720, 00원 ( 추정가격 1, 214, 290, 910원, 부가세 121, 429, 090원 )4. 입찰참가 서류제출 및 신청서류라. 신청서류3 ) 사업자등록증명원 ( 1개월 내 )5 ) 인감증명서6. 입찰보증금 납부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2 ) 2015. 2.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피고들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동업체인 C회사 명의의 입찰참가신청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C회사, 주소 : 태백시 D, 대표자 : A외 1인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란에는 피고 A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도장이 찍혀 있다. 위 입찰참가신청서의 하단 신청인 기명날인란에는 ' 신청인 : C회사 대표 A ' 의 기재와 함께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 A의 도장이 찍혀 있다 .

3 ) 위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이를 대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C회사이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는 전자입찰서에는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 %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라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전자입찰서의 제출자 란에는 ' 상호 : C회사 ', ' 사업자등록번호 : E ', ' 대표자성명 : A ', ' 주민등록번호 : F ', ' 전화번호 : G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4 ) 원고는 2015. 2. 10.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개찰을 실시하여 1, 172, 000, 000원을 투찰한 C회사을 1순위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고, C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 2015. 2. 13. 원고에게 동업체인 C회사 명의의 적격심사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위 적격심 사신청서에는 심사대상입찰자로 태백시 H에 주소를 둔 C회사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자의 성명은 ' 피고 A 외 1명 ' 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위 사용인감인 피고 A의 도장이 찍혀있다 .

5 ) 원고는 2015. 2. 16. C회사을 이 사건 작업의 적격업체로 판정하고, C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C회사은 2015. 3. 3. 까지 원고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3. 4. 피고 A에게 C회사의 계약보증금 미납으로 이 사건 작업에 대한 계약에 체결되지 않았으며,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의무 주장

원고는 먼저, 피고들이 C회사의 공동사업자로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업체인 C회사은 개찰결과 이 사건 작업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고 6의 나.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피고 A과 함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2015 .

3.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고에 입찰하여 피고 A 명의로 낙찰된 사실이 있으나 계약보증금 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규정을 따르지 못한 사실이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의 발신인은 ' C회사. A ' 으로 되어 있고, 하단의 발신인란에는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는 C회사의 사용인감으로 등록된 피고 A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제출된 C회사

명의의 입찰참가신청서에는 피고 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 입찰참가 신청서류로 첨부되어야 할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 A 또한 원고에게 제출한 내용증명우편에서 위 입찰이 피고 A의 단독 입찰이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조합원의 각자대표 주장

원고는, 동업체인 조합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이 각자 동업체를 대표함이 원칙이므로, 피고 A이 동업체인 C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조합원인 피고 B는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동업체인 C회사의 사업자등록시에 피고들을 위 동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그 전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동업체인 C회사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조합원의 연대채무 주장

원고는 또한, C회사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동업체이고, 피고 A은 C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고 입찰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입찰보증금 지급의무는 동업체인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입찰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동업체인 C회사의 구성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고 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고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피고 A에게 C회 사을 대리하여 위 공고에 입찰할 권한이 있었어야 한다 .

그러므로 피고 A에게 C회사을 대리하여 위 공고에 입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 A이 C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공고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C회사이 2012. 경 원고가 공고한 같은 내용의 작업에 입찰하여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입장에서는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C회 사을 공동사업주로 인식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24조 ).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동업체인 C회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업무집행자 선임 없이 피고들이 각 50 % 의 지분 비율로 C회사을 공동 대표하므로 ,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706조 제2항 ). 따라서 동업체의 조합원인 피고 B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C회사의 조합원들이 과반수의 결의로써 피고 A에게 동업체인 C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원고가 든 사정이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회사의 조합원들 ( C회사은 피고들 2인의 조합체이므로, 과반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이 피고 A에게 그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설령 피고 B가 피고 A에게 동업체의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고 당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제출서류로 참가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명시한 점, ② 피고 A은 동업체인 C회사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청서상에 공동사업자인 피고 B의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피고 B의 인감증명서 또한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회사을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한 점 ④ 원고가 C회사 명의로 정상 체결된 계약의 증거라면서 제출한 계약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에는 C회사의 대표자로 ' A 외 1명 ( 인 ) ' 이 표시되어 C회사의 공동대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A이 동업체인 C회사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고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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