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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나47876
입찰참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내지 제5면 제3행 ‘가사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조합의 대표자 사이에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보증금의 대여금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입찰보증금의 대여금으로의 전환은 무효이다. 따라서 유효한 대여금으로의 전환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회계장부에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대여금 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가사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조합의 대표자 사이에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합의는 무효인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년도 정기총회 자료인 피고 조합의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 장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조합은 오히려 2013. 5. 22. ‘입찰보증금 미수 확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하에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회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사실도 있는 등 여전히 ‘입찰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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