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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8 2016가합5083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6.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5. 1. 24. 설립되었고 당시 D가 대표이사, 원고가 이사, E이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E의 남편인 F이 발기인이자 회장으로서 C회사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그 후 G가 2005. 6. 15. C회사의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되었다가 2006. 11. 14. DG가 모두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H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도 H가 C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C회사은 설립 후 대구 달서구 I 임야 61,293㎡(이하 ‘사업부지’라 한다)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C회사 운영을 주도한 F은 사업부지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2005. 3.경 원고의 소개로 피고의 남편인 J을 알게 되었다.

C회사은 2005. 6. 15. J을 이사로 선임한 다음 2005. 6. 30. J으로부터 사업부지 매수자금 일부로 5억원을 차용하면서 원리금 6억 5,000만원을 2006. 6.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며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고, F, E, D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약정에 따라 C회사은 2005. 7. 1. J 지정의 피고에게 C회사 주식 500주를 양도해 주었다.

⑴. C회사은 J에게 C회사 주식 500주를 양도하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며 J을 이사로도 선임한다.

⑵. 다만 J은 C회사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주주의 권리를 상실하고 주식 500주를 다시 양도하며 C회사 이사직도 사임한다.

다. C회사은 J의 자금 등으로 사업부지 공매대금을 완납하고 2005. 6.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한편 2005. 7. 1.경 C회사 발행의 주식 5,000주는 피고(500주), D(900주), E(1,000주), G(1,100주), H(1,500주)가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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