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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51954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회사(이하 ‘C회사’이라고 한다)는 2018. 3.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체청소 등의 작업을 의뢰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미화 15,000달러에 위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3.경 이 사건 선박의 선체청소 등의 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 즉 대리인인 C회사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소용역비로 미화 15,000달러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청소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C회사이 위 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회사에게 위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용역계약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C회사이라면, 원고는 C회사에 대하여 미화 15,000달러의 청소용역비 채권을 보유하므로, C회사을 대위하여 다음과 같은 C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1) 용선계약상 선체청소작업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C회사은 피고에 대하여 용선계약상의 비용상환청구권이나 임의변제로 인한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2) C회사은 의무 없이 선주인 피고를 위하여 선박 유지 및 정비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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