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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3172
입찰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2. ‘201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해당 입찰공고문에는 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나. 위 입찰공고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가 포함된 물품구매입찰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귀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다. 원고는 2014. 8. 19. 개찰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근전도검사기와 원심분리기 및 수술용천공기 등 총 6개 유형의 의료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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