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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2.선고 2013누200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누200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B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3.6.14. 선고2013구합1073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 9.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26. 사업구역을 부산광역시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 고, 부산D호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29. 08:0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씨클라우드 호텔( 이하 ' 이 사 건 호텔'이라 한다 ) 앞에서 한국 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이하 '필립모리스'라 한다)의 외 국인 직원 2명을 태워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필립모리스 양산공장( 이하 '양산공장'이라 한다)까지 운행하였고 , 같은 날 18:03경 다시 양산공장에서 같은 직원들을 태워 이 사 건 호텔까지 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5. 원고가 위와 같이 양산에서 승객을 태우고 부산으로 운행한 것은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하였 다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산불교운전기사회 자비콜'(2013. 8. 2. '부산개인택시 자비콜'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자비콜'이라 한다 ) 에 소속되어 있는데, 자비콜은 필립모리스와 사이 에 위 회사의 외국인 직원이 숙소인 이 사건 호텔과 근무지인 양산공장 사이를 출, 퇴 근할 때 소속 개인택시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콜택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콜택시 이용계약에 따라 위 직원을 출근시 부산에서 양산으로, 퇴근시 양산에서 부 산으로 각 운송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구역 밖인 양산에서 별도로 호출을 받아 영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구역 내에서 1개의 운송계약을 맺고 필립모리스 직원을 운송한 것이므로, 사업구 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설령 원고가 사업구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콜택시 이용계약에 따라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운 행위가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원고의 사업구역 위반 여부

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5. 23. 법률 제1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령 (2012. 11. 23 . 대통령령 제2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라 목,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하나로서 사업구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면허 를 받아야 하고, 이 때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을 단위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 제1항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국토해 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 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과 관련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10조 제6항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 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 위와 같은 규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이 사업구역 내 영업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 령상 아무런 위임이 없는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관계 없이 원고가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당심 증인 도정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① 필립모리스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투자 법인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 인 직원들은 이 사건 호텔을 숙소로 정하여 양산공장으로 출, 퇴근을 하여 왔다 .

② 그러던 중 필립모리스는 2003. 12. 31. 경 자비콜과 사이에 콜택시 이용계약 ( 이하 '이 사건 콜택시 이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매년 위 계약이 갱신되어 왔 다.

③ 이 사건 콜택시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필립모리스 측의 호출시 자비콜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차량을 대기하여 택시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립모리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 며 ,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자비콜이 월 단위로 이용요금을 일괄하여 필립모리스에게 청 구한다는 것이다.

④ 한편 이 사건 콜택시 이용계약에 따라 필립모리스의 외국인 직원들이 자비 콜 소속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출, 퇴근할 때 별도로 택시를 호출한 적은 없고, 양산공 장에서 이들의 출, 퇴근 스케줄을 미리 자비콜에게 제공하였다 .

⑤ 이에 자비콜 관제센터는 필립모리스 직원들의 출 , 퇴근 시간마다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GPS )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호텔이나 양산공장에 가장 근접하여 운행하는 소속 회원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이들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⑥ 원고는 2008. 8. 25.부터 자비콜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일인 08:07 경 자비콜 관제센터의 배차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호텔 앞에서 필립모리스의 직원 2명을 태워 양산공장까지 운행하였고 , 같은 날 18:03경 다시 자비콜 관제센터의 배차지시를 받고 양산공장에서 같은 직원들을 태워 이 사건 호텔까지 운행하였다.

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콜택시 이용계약은 자비콜에 소속된 개 인택시운송사업자와 필립모리스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운송계약이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자비콜이 필립모리스 직원들의 택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차량을 배차하 고 , 소속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택시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기로 필립 모리스와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당일인 08:07 경 이 사건 호텔 앞에서 필립모리스의 직원 을 태우고 양산공장까지 운행하면서, 퇴근시간에도 같은 직원을 태워 이 사건 호텔까 지 운행하기로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퇴근시간에 양산공장에 가장 근 접하여 운행한 우연한 기회에 자비콜 관제센터로부터 배차지시를 받아 양산공장에서 이 사건 호텔로 필립모리스 직원을 운송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필립모리스 직원이 자비콜 관제센터에 별도로 호출을 하지 아니하 였더라도, 자비콜은 위 회사 직원들의 스케줄을 미리 제공받아 퇴근시간에 승차장소에 가장 근접한 원고에게 배차지시를 하였는바, 이는 필립모리스 측으로부터 호출 예약을 받아 배차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는 사업구역 밖인 양산공장에서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영업 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비콜과 필립모리스 사이에 이 사건 콜택시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거나, 필립모리스 직원이 별도로 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구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절차 위반 여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위반행위를 금지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할 행정관청에게 법위반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일 일이 적시하여 안내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콜택시 이용계약에 따라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운 행위도 사 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 (재판장)

오영두

김옥곤

별지

관계 법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 이라 한

다 )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 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 시 · 도지사" 라 한다) 의 면허를 받거나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터미널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 허가 ·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6. 제4조 ·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 · 노선 운행계통 ·

사업구역 · 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 제1항 또는 제85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 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

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

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 · 소형· 중형 · 대형 ·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 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 제2호 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 이라 한다) 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군 단위로 한다.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 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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