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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8구합74051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과징금 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B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2017. 6. 14. 22:33부터 22:43까지 부천시 길주로(상3동) 상동역 부근에서 장기 정차한 후 승객을 탑승시킴으로써,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운수과징금 2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2017. 6. 14. 22:00경 서울특별시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부천시까지 이동하여 승객이 내린 다음, 사업구역인 서울특별시로 돌아오는 도중에 22:33경부터 부천시 상동역 부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22:43경 목적지가 서울인 승객의 요구로 그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이동하였을 뿐이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제2항, 제8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 관련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제1호 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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