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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597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승객이 하차한 지점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사업구역 내로 돌아가는 도중 승객을 태운 행위를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만 여객 운송을 허용하는 구역제를 시행하는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경우 운행을 마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통상적인 운행경로에 따라 바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와야 하지, 해당 사업구역을 목적지로 하는 승객을 찾기 위하여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당연하고, 오히려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경우 통상적인 운행경로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이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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