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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구합62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및 오산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16. 00:2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국립묘지 앞 도로에서 여성 승객 3명을 태워 운행하다가 서울 서초구 C 소재 D호텔 입구에서 위 승객들을 내려주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9. 25. 원고에게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야에 외국인 여성 3명이 주행차로까지 나와서 급하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위 여성들이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 그들을 태워 근처 호텔에 데려다 주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운행요금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업구역 외에서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88조 제1항, 제2항, 제85조 제1항 제6호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제1호 을 하거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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