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B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온 자인데, 2015. 3. 14. 00:00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승객을 태운 후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 부근에 하차시키고,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으로 이동하여 2015. 3. 14. 01:42경 그 곳에서 수원으로 간다는 승객을 태워 운행(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하려고 하다가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3. 16. 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이후인 2015. 7. 18. 원고에 대하여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등을 근거로 과징금 2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9.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였다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길이 반드시 자신이 운행하였던 길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가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 부근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강남역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수원으로 가는 승객을 승차시킨 이 사건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