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고, A은 위 회사에 고용된 기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나. A이 2015. 10. 16. 04:20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이하 ‘남한산성입구역’이라고만 한다)에서 승객을 태운 후 같은 구 소재 성남 구시청(이하 ‘성남 구시청’이라고만 한다)까지 이 사건 택시를 운행(이하 ‘이 사건 운행’이라 한다)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교통민원신고가 같은 날 14:15경 접수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운행이 사업구역 외 영업임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2015. 12. 4. 원고에게 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 2항, 제8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는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제1호)과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제2호 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