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71834 판결
퇴직금
사건
2020다271834 퇴직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정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나215177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대법관이흥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