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75584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20다275584 물품대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62901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