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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29. 선고 2019다29679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다296790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대한민국

2. B

3.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56678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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