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965 (2011.06.30)
제목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또는 계약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또는 계약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05.30. 차용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 받고, 새롭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계약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39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세청은 2010. 4. 30.부터 2010. 6.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 3. 8. 및 2006. 6. 20. 각 000원씩 합계 000원을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에게 대여한 후, 2007. 5. 30.자로 XX로부터 000원 만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음성읍 XX리 000-00 대 1,3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을 XX로부터 인수한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가 XX의 채무를 대위변제 함에 따라 원고가 2007 사업연도에 XX로부터 총 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피고는 2010. 9. 6.자로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는 XX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또는 계약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OO가 XX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계약 인수한 2007. 5. 30.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자를 회수한 2011. 4. 19. 경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6. 3. 8.과 2006. 6. 20. XX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7. 5. 30. OO와 사이에 차용금증서 2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XX 대표이사 이AA와 OO 대표이사 송BB은 원고에 대하여, OO가 XX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원금 000원 및 이자 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와 XX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원고와 OO 사이의 각 차용증의 연체이율 등 계약 조건이 서로 다른 점, XX와 OO의 대표이사들은 OO가 XX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청구원금을 000원, 이자의 기산일을 2007. 5. 30.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5. 30. OO로부터 XX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 받고, OO와 사이에 새롭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OO가 XX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계약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