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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2. 선고 2011구합27339 판결
명목상 대표이사인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1-0042 (2011.11.17)

제목

명목상 대표이사인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

요지

실제 경영자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자가 필요하여 원고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이 확약서와 실제 경영자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

사건

2011구합273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XX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차 중간예납세액 000원, 법인세 2차 중간예납세액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끄.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금 00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금 000원, 법인세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10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1차 중간예납세액 000원, 2차 중간예납세액 00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6. 21. 소외 회사의 발생주식 10,000주 중 7,3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이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000원 × 73%, 십원 미만 버렴, 이하 같다) 및 가산금 00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차 중간예납세액 000원(= 끄,299,590원 x 73%) 및 가산금 000원, 2차 중간 예납세액 000원(= 000원 x 73%) 및 가산금 742,1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l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7.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7. 2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8. 19.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박AA가 소외 회사의 실경영자이자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경우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경우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5, 7, 9, 1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08. 7. 24.부터 2009. 7. 15.까지 김CC이 , 2009. 7. 15.부터 2010. 10. 7.까지 원고가, 2010. 10. 7.부터 안DD이 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09년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에 2009. 8. 1.부터 2009. 12. 31.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9. 8. 13.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의 만기일을 2010. 2. 12.로 연장한다 는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고, 000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 채무를 포괄근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1. 7. 6. 원고에게 2011. 7. 18.까지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회수를 위한 추가 법적 절차 착수를 의뢰하겠다 고 통지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의 200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원고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 김CC은 2009.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양도한다 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원고는 2010. 9. 30. 안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양도한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 작성 한 사실, 김CC은 2009. 8. 1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000원을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10. 11. 1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000원을 신고하고, 2011. 1. 11. 증권거래세 000원을 납부한 사실, 소회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2010. 9. 30. 원고, 2010. 10. 1. 안DD으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8. 19. "원고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매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박AA를 고소하였으나, 2011. 10.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11년 형제28741)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박AA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 2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QQ건설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박AA는 자신의 명함에 소외 회사의 회장으로 기재하고 행사한 사실, 박AA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자가 필요하여 김CC이나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처인 안DD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과정에서 돈이 수수되지 아니한 사실, 박AA와 그의 처인 안DD은 2010. 10. 12. "박AA가 소외 회사의 실경영자(회장)로서 명의상 대표였던 원고의 재임기간 중 발생한 소외 회사의 금융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및 제반공과금, 각종 세금미납분 등을 모두 책임지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등이 원고에게 귀속되면 박AA가 원고에게 구상책임을 지며, 안DD은 이를 연대 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박AA는 2011. 6. 30.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박AA이고 "이 사건 주식은 박AA의 소유이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박AA는 이 법원에서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경영자이나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김CC, 원고 안DD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자신이 소외 회사 발행주식 전부의 실소 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김CC, 원고, 안DD에게 차례로 신탁하였다. 대표이사 명의를 차용한 대가로 김CC, 원고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확약서 및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AA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 겸 소외 회사의 경영자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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