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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2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현재까지 서울 B 건물, C 호에서 가방, 화장품 등을 도매 목적으로 상호명 ‘D’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 ‘D’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 (F )로부터 공급 가액 63,801,72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3,636,362원의 화장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299,834,636원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2016. 1. 22. 2015년 2기에 마치 E 주식회사로부터 363,636,362원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G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피의자 제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피의 자가 수취한 세금 계산서, E 와의 계좌거래 내역,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21) 유죄의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및 제 3호의 행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세금 계산서와 관련한 4억 원에 대하여, 계좌로 152,181,9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247,818,000원은 중국 유통업 자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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