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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7고단12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4.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D ’으로부터 공급 가액 44,5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3,818,18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8-2에 있는 동 고양 세무서에서 위 ‘C 회사’ 의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위 ‘C 회사’ 이 ‘D’, ‘E 회사( 현 F 회사)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 회사’ 이 ‘D ’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21,1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E 회사 ’로부터 공급 가액 14,068,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G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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