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도763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4도7631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주사회사 E 및 주식회사 신라(이하 'E 등'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등으로부터 합계 1,361,945,45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일시경 합계 136,194,54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음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제1심판결 ·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체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2010. 3. 9. 경부터 운영하다가 2010. 6. 30.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E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합계 1,361,945,456원에 이른다. 그렇지만 E 등은 유류 저장고를 갖추지 아니한 자료상에 불과함이 밝혀졌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는 원칙적으로 'S-오일'의 유류를 전속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소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 오일'에서 유류대금을 선입금하지 않으면 유류를 공급해 주지 않아 자금 부족으로 유류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자, 외상거래가 가능하다는 E 소속 직원이라고 하는 영업사원이 이 사건 주유소에 들러 외상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자 그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거래가 정상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F는 E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G'이라는 사람만을 믿고 거래를 한 것이고, 유류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세금계산서에 공급지로 기재되어 있는 E 등이 실제 공급자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그뿐 아니라 피고인과 F는 모두 'G'의 이름이나 연락치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은 E 등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는, 피고인이 2010. 3.부터 같은 해 6.까지 E 등에 유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12억 원을 송금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라는 회사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는 분명치 않다.

바.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실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들을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 2010. 3.부터 2010. 6.까지의 영업일보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전에 세무서 및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와 달리 주유소를 폐업하면서 유류수불부, 매입·매출장, 판매일보 등 모든 영업 자료를 폐기처분하였으므로 남아있는 자료나 제출 가능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영업일보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이와 같이 E 등은 유류 저장고를 갖추지 아니한 자료상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E 등과의 거래 경위는 비정상적이며, 그 거래에 관한 유류수불부 등 객관적인 장부 및 영업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G'이라는 사람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으면시 이 사건 세금계산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 ·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상에 불과한 E 등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FE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되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 점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 제출'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5, 가,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업체인 E 등이 자료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내지 피고인이 제출한 영업일보, 등의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공급자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내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및 그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밖에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배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제출'에 의하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을 가지고 조세포탈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탈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