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남양주시 C 건물 207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남양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로부터 1,52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52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는 것이다.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를 처벌하고 있는 바,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 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