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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737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동구 E에 있는 선박 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F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공급 가액 98,955,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을 상대로 공급 가액 합계 345,355,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 경 동 울산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5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B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345,35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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